노무상담
이동에 따른 교통비 및 시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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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53**6
2020-02-03 19:17
2
15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서울에 전단지 및 상담 아르바이트인데 11시에 출근도장 찍고 경기도에 위치한 학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후 5시30분에 일이 종료되는데 왕복 이동시간 및 교통비는 실적이 없으면 못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화성이나 평택으로 이동하면 대중교통으로 2시간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집 도착하면 8시 넘게 도착할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 발생이나 시간은 보상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6:25
귀하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상담영업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계약조건이라면 근로자로 인정 받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다만,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업무수행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회사의 관리감독권 행사가 엄격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정해진 출퇴근 시간동안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나 직책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29953**6
    2020-02-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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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제가 일반 아르바이트생으로 되어있지 않고 보조사원 직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종속적 관계가 성립되는것이 맞습니까?

  • 노도이
    2020-02-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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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지급 불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화사에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은 왜 급여에 포함안될까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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