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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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구나
2020-02-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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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마트알바를 하던도중 급한일이 생겨 15일정도하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알바비 받을수 있을까요?3개월후에 정직원으로 변경되는 일이여서 3개월동안은 시급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해서 4대보험도 가입안했구여.. 제가 갑자기 그만둔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대게 말일날 월급이라고 직원분한테 들었는데 아직도 돈이 안들어오고있네요 문자와 카톡도 보신건지 안보신건지 모르겠지만 답장도 없으시구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6:12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알바비)은 근로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갑작스럽게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직한 상태라면 사직의 효과는 1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직 회사에서 귀하의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하면, 사직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4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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