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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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41**7
2020-02-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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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1월 29일에 입사-2020년 2월 28일일 까지 근무할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2019년 3월2일에 4대보험을 넣었구요
현재 퇴직적립금 DC형으로 매달 14만원정도 적립이 되고있는데요
3월부터 넣으셔서 아직 1년이 안됫는데
퇴직할때는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급여는 퇴직적립금빼고 받는세후월급이구요
적립금 빼고 세전월급은 1,882,180원 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퇴직금금액은 대략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6:00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늦게해서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귀하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즉, 귀하의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이므로 법정퇴직금제도에 따라 1일 평균임금(퇴사직전 3개월간의 세전 임금총액을 그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총 재직일수 / 365 * 3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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