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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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41**7
2020-02-03 18:5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1월 29일에 입사-2020년 2월 28일일 까지 근무할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2019년 3월2일에 4대보험을 넣었구요
현재 퇴직적립금 DC형으로 매달 14만원정도 적립이 되고있는데요
3월부터 넣으셔서 아직 1년이 안됫는데
퇴직할때는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급여는 퇴직적립금빼고 받는세후월급이구요
적립금 빼고 세전월급은 1,882,180원 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퇴직금금액은 대략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퇴직적립금 DC형으로 매달 14만원정도 적립이 되고있는데요
3월부터 넣으셔서 아직 1년이 안됫는데
퇴직할때는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급여는 퇴직적립금빼고 받는세후월급이구요
적립금 빼고 세전월급은 1,882,180원 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퇴직금금액은 대략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6:00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늦게해서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귀하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즉, 귀하의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이므로 법정퇴직금제도에 따라 1일 평균임금(퇴사직전 3개월간의 세전 임금총액을 그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총 재직일수 / 36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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