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후 주휴수당 받을 조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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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063**7
2020-02-03 18: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9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두피관리샵에서 직원한명과 둘이서 일을 하였고
기본금 100만원에서 세금 떼고 구십만 얼마 +인센티브 한사람 관리당 1시간에서 1시간 15분 한명 관리 히였고 한시람 관리당 5000원 하루에 4명~ 7명 관리 들어가며
오전10시부터 저녁9시 점심시간 1시간 재공 되며 130~145 만원 정도 받고 일년 넘게 일을 하다 돈이 너무 적어 사대보험 가입 안하고 프리랜서로 똑같은 근무 조건에 주 4일 로 변경하였고 150 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퇴직을 하였는데 프리랜서 를 제외하고 전에 일했던 인센티브제 관리도 저의 조건에 주휴수당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기본금 100만원에서 세금 떼고 구십만 얼마 +인센티브 한사람 관리당 1시간에서 1시간 15분 한명 관리 히였고 한시람 관리당 5000원 하루에 4명~ 7명 관리 들어가며
오전10시부터 저녁9시 점심시간 1시간 재공 되며 130~145 만원 정도 받고 일년 넘게 일을 하다 돈이 너무 적어 사대보험 가입 안하고 프리랜서로 똑같은 근무 조건에 주 4일 로 변경하였고 150 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퇴직을 하였는데 프리랜서 를 제외하고 전에 일했던 인센티브제 관리도 저의 조건에 주휴수당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5:5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10시간, 주 5일 가량 근무하셨다면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소급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로 인정받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로 인정받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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