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업체에서 영수비를 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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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졸업시켜줘
2020-02-03 18: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4,04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마트 단기알바 공고로 많이 올라오는 파ㅇㅇ이라는 중간업체를 통해 이마트에서 메로골드라는 자몽시식 단기알바를 했었구요. 12월달에 일 할 당시 비품을 사비로 구입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2월달과 1월 각각 두 번을 했었는데요. 12월달 비용은 1월 22일날 준다고 하시고 1월달 비용은 2월 22일쯤에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래 걸려도, 급여는 이전에 잘 들어왔으니 그 때 되면 영수비도 들어오겠지 싶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월 22일이 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누락이 됐고 30일날 다시 보내주겠다 해서 다시 기다렸는데 또 안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며 31일에도 안 보내주시고, 오늘도 전화드렸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꼭 오늘 보내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들어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사실 다 합해봤자 3만 5천원 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걸 왜 억울하게 제가 다 감당해야하나 싶고 이 적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짜증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달분 비용도 못 받았는데 1월달분 비용은 받을 수 있긴 할까요
오래 걸려도, 급여는 이전에 잘 들어왔으니 그 때 되면 영수비도 들어오겠지 싶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월 22일이 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누락이 됐고 30일날 다시 보내주겠다 해서 다시 기다렸는데 또 안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며 31일에도 안 보내주시고, 오늘도 전화드렸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꼭 오늘 보내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들어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사실 다 합해봤자 3만 5천원 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걸 왜 억울하게 제가 다 감당해야하나 싶고 이 적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짜증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달분 비용도 못 받았는데 1월달분 비용은 받을 수 있긴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5:38
비품구입 비용을 받지 못하셨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비품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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