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일 외 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851**2
2020-02-03 16:10
0
4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부터 근무를 하다 그만두게되어 다시 근무하는겁니다.
2020년 1월 11일부터 주말 각7시간씩 근무, 그러니 14시간 근무를 하기로 약속을하고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떤알바생이 잘리면서 그자리에 알바를 할 사람이없어 저보고 추가로좀 하라하셔 1월22일부터 수목금토일 총5일을 나갔습니다. 이럴경우엔 추가로일한 평일시급에대해 1.5배를 청구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주말엔 기본시급인 8590원을 지급하고 평일에 일한것에 대해서는 8590원에 1.5배인 12,885원을 지급해달라 요구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4:57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평일에는 귀하의 시간급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귀하의 시간급의 100%만 지급 받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