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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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810**3
2020-02-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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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1월에 입사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6일동안 휴관하고 이 6일을 연차에서 까겠다는데 이거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요? 여기가 개인회사가 아니고 시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저희는 용역 소속 계약직인데요 황당하네요 ㅠㅠ 저희 뜻과는 상관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임금의 70프로정도는 법적으로 줘야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무급 인거잖아요 ㅠㅠ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5:08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 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지배관리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의 경우 천재, 지변에 준하는 사건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무급으로 휴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휴업기간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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