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에 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dowk2**0
2020-02-03 15:59
0
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월23, 24, 25, 26일 일을 했고.
23일 저녁 11시부터 24일 새벽 5시까지 일했습니다 26일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제 원래 근무 날짜는 매 주 토 일 오후 3시~10시였고
이틀 정식으로 일한건받았구요

저 2일 일한건 사장님이 그냥 맛있는거 사줄께 하시면서 제의견을 깔끔히 무시당한채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 하시더라구요 ?

어이가 없어서 전 다 받아 낼 생각입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4:47
실제로 근로한 날과 근무시간을 동료근로자 진술, 카톡, 문자, 해당 시간 수행업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