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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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k2**0
2020-02-03 15: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월23, 24, 25, 26일 일을 했고.
23일 저녁 11시부터 24일 새벽 5시까지 일했습니다 26일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제 원래 근무 날짜는 매 주 토 일 오후 3시~10시였고
이틀 정식으로 일한건받았구요
저 2일 일한건 사장님이 그냥 맛있는거 사줄께 하시면서 제의견을 깔끔히 무시당한채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 하시더라구요 ?
어이가 없어서 전 다 받아 낼 생각입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23일 저녁 11시부터 24일 새벽 5시까지 일했습니다 26일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제 원래 근무 날짜는 매 주 토 일 오후 3시~10시였고
이틀 정식으로 일한건받았구요
저 2일 일한건 사장님이 그냥 맛있는거 사줄께 하시면서 제의견을 깔끔히 무시당한채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 하시더라구요 ?
어이가 없어서 전 다 받아 낼 생각입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4:47
실제로 근로한 날과 근무시간을 동료근로자 진술, 카톡, 문자, 해당 시간 수행업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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