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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1**7
2020-02-03 15:01
0
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8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두곳에서 일을 해서 사대보험 할때 고용보험 빼고 들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시고 사대보험을 아예 안들어주고 계시는데 나중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처음에는 상용근로자로 보험 제대로 들어주시다가 일용근로자 보험으로 바꾸셨어요 지금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도 가 일용근로자보험으로 들어있는데 원래 상용근로자 보험으로 드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매장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10명인데 계속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유급휴가가 없다고 하시고 알바들은 그런거 없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퇴사하고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4:40
Q. 제가 두곳에서 일을 해서 사대보험 할때 고용보험 빼고 들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시고 사대보험을 아예 안들어주고 계시는데 나중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A.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 그리고 처음에는 상용근로자로 보험 제대로 들어주시다가 일용근로자 보험으로 바꾸셨어요 지금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도 가 일용근로자보험으로 들어있는데 원래 상용근로자 보험으로 드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A.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당 15시간 이상 계속근로자는 4대보험 당연 가입대상이므로, 일용근로자 신고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의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 그리고 매장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10명인데 계속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유급휴가가 없다고 하시고 알바들은 그런거 없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퇴사하고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A.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컨데, 근무사진, 동료근로자명, 연락처 등)를 준비하시면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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