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좀알려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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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밍
2020-02-03 00: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은 주마다러 끊나요!?
제가 중간 2주는 5시간씩 3번 15시간을 일했는데요
다른 2주는 사정이 생겨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나온 2주는 주휴수당이ㅜ발생하나요?
제가 중간 2주는 5시간씩 3번 15시간을 일했는데요
다른 2주는 사정이 생겨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나온 2주는 주휴수당이ㅜ발생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1:45
주휴수당은 1주단위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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