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좀알려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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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밍
2020-02-03 00:50
0
2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은 주마다러 끊나요!?
제가 중간 2주는 5시간씩 3번 15시간을 일했는데요
다른 2주는 사정이 생겨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나온 2주는 주휴수당이ㅜ발생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1:45
주휴수당은 1주단위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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