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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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nj0**2
2020-02-0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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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근로계약서를 작년 12월에 작성하였는데 일주일에 20시간, 기간은 19년 12월부터 약 4달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최저시급이 오른다는 것을 잊고 시급 85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년 1월은 기존 계약서대로 시급 8500원, 2월부터 8590원 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1월은 최저시급이 맞지 않는데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건가요?(저는 당연히 최저시급 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2. 또한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최저랑 별다를없는 시급인데 주휴포함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검색은 해봤는데 여기저기 다 다르게 적혀있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1:49
1. 2020.1.1.부터 최저시급 8,590원이 적용됩니다.

2.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은 주휴수당 미포함 금액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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