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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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tjdal**3
2020-02-03 00: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초부터 약 200명 가량의 회사에서 주2일만 출근해서 영상촬영 및 편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찾아보니 고용된 회사에 출근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고 종속관계로 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를 채용한 곳에서 세금 때문인지 저를 프리랜서라 생각하시고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저는 회사에서 말씀한대로 주2일에 회사에 계신분들이랑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홍보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이면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쓸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 계약서를 안 쓴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선 법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시급 1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 2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무사분들께서 올리신 정보를 찾아보니 제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4. 추가적으로 원래는 주 2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지만 일이 많아 오후 8시, 오후 9시에 퇴근하고, 추가적으로 하루나 이틀 더 나와서 주 2일로 근무하기로 했지만 주 3일 혹은 4일 일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단시간 근로자일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주2일에서 하루나 이틀 더 일하면 시급에 일한 시간 곱하기 1.5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1월 초부터 약 200명 가량의 회사에서 주2일만 출근해서 영상촬영 및 편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찾아보니 고용된 회사에 출근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고 종속관계로 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를 채용한 곳에서 세금 때문인지 저를 프리랜서라 생각하시고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저는 회사에서 말씀한대로 주2일에 회사에 계신분들이랑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홍보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이면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쓸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 계약서를 안 쓴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선 법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시급 1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 2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무사분들께서 올리신 정보를 찾아보니 제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4. 추가적으로 원래는 주 2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지만 일이 많아 오후 8시, 오후 9시에 퇴근하고, 추가적으로 하루나 이틀 더 나와서 주 2일로 근무하기로 했지만 주 3일 혹은 4일 일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단시간 근로자일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주2일에서 하루나 이틀 더 일하면 시급에 일한 시간 곱하기 1.5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7:02
본 센터는 청소년(생일이 지나지 않은 95년생)을 대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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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프리랜서로 하는거는 사업자로 간주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해요 일반 근로자랑은 조금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일당으로 알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내라고 해서 세금 폭탄 맞고 알아보니 프리랜서는 따로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세무서에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