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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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밍
2020-02-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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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음식점 알바를 다니고 있었는데 3개월 정도 하려고 했는데 사정 때문에 2개월 정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90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년 계약이 아니여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7:01
1년이상 근로가 예정되어있고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여 근로계약을 한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감액할 수 없고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상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100% 전부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아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된다면 100%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단순노무직이란?

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잡역부, 가구 하역원, 냉동물 운반원, 과실 운반원, 이삿짐 운반원,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등)
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상표부착원, 수동포장원, 단순조립원, 제품 단순 선별원 등)
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 도우미, 육아도우미, 패스트푸드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판매보조원 등)
6.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출처] [인천노무사 고용보험] 단순노무직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액 감액 (최저임금의 90%)|작성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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