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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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삽
2020-02-02 23:36
1
30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핫트랙0 라는 대형 문구잡화점 안에 입점된 작은 화장품 매대에서 2월까지 일하기로 하고 단기로 고용됐습니다.
근무는 1월 22일에 시작했고 근무가 끝날 때까지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핫트랙0 에 고용된 알바가 아니라 제가 일하는 화장품 브랜드에서 고용한 알바였고 저를 비롯해 2명의 알바가 오전,오후로 나누어 매장을 관리했으며 사장님은 거의 매장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총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알아서 유동적으로 10~15분씩 나눠서 쉬라고 사장님이 말했고 저희 알바생들은 2~5시까지 오전오후 파트 알바가 겹치는 시간대이므로 그 때 각자 밥을 먹거나 잠시 쉬는 시간을 나눠서 갖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엔 매장에 혼자 있으므로 매대를 비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일한지 3일차 되던 날 사장님으로부터 근무에 불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들었는데, 핫트랙0 직원들이 사장님을 통해 알바생이 대해 전달한 내용이었습니다. 매장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사장님은 일단 그 직원들의 말을 신뢰하고 저와 다른 알바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출근한지 겨우 3일차였고 여태까지 시킨 그대로만 성실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리는 게 의아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다시 사장님께 연락이 왔고 똑같은 내용으로 핫트랙0 직원들에게 다시 전달을 받았다며 그런 말이 들리지 않게 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알바는 너무 억울했고, 심지어 주변에 일하는 다른 브랜드 알바나 직원분들조차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충분히 지켜봤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마도 핫트랙0 직원들이 개인적인 악감정을 풀은 것 같은데 사실 그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게 그 직원들과 저희는 인사조차 한 적 없고 매장에서는 그들은 저희에게 말도 걸지 않다가 뒤로 사장님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를 비롯한 알바생들에게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알바생들이 30분씩 교대로 쉬는 것 같다는 말을 핫트랙0 로부터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만둔 알바생에게까지 확인 전화를 걸어 사장님은 저희를 의심했고 저희는 각자 밥먹는 시간 30분은 번갈아 쉬었고 그외에 잠시 화장실 다녀올때나 다리가 아프면 잠시 앉아있곤 했지만 일부러 30분씩 교대로 쉰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장님은 저희를 불신하고 핫트랙0 직원들의 말만 믿는 눈치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이미 그런 오해를 받고 추궁당하는 것이 불쾌했는데 더 어이없는 건 사장님이 저에게 24일 저녁에 근무했냐고 물으면서 핫트랙0 직원들이 24일 저녁부터 모니터 전원이 나가있었고 알바가 없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출근해서 오전 알바생과 교대하며 이야기도 나눴고 혼자 있을 때는 옆 코너 다른 알바생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게다가 매장엔 사방에 Cctv까지 설치되어 있고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닌데 제가 왜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출근했고 그건 24일이 아니라 그전날인 23일 오후에 출근할 알바가 없었고 사장님이 나오기로 했으나 못 나와서 그날 오전 출근이던 저에게 모니터끄고 퇴근하라고 말씀하셔서 오후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날과 헷갈린 게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핫트랙0 직원들이 헷갈린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함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정 의심되면 cctv 확인하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나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도 잘못도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애초애 거짓말을 한 적도 없는데 사장님은 저의 말이나 다른 알바생 말은 전혀 믿지 않고 심지어 매장에 직접 나와서 보신 것도 아니면서 핫트랙0 직원의 말만 믿고 저를 허위사실로 모함하고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로 인해 일주일간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은 약속된 급여 일자인 28일이 급여를 넣지 않으시고 며칠이나 지난 후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결백하며 주변에 수많은 증인까지 있는데 핫트랙0 직원들은 아무 이유없이 저를 출근 안한 거짓말쟁이로 몰고 불성실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사장님에게 이간질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일방적인 모함으로 일하는 내내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며 처음 일하기로 약속했던 기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갑작스런 부당해고를 당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핫트랙0 직원들과 해당 브랜드의 사장님에게 이러한 거짓 오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6:56
본 센터는 청소년(생일이 지나지 않은 95년생)을 대상으로만 공익을 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1350)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yeon7
    2020-02-0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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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토닥- ㅠㅠ 기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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