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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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23**5
2020-02-02 18: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단 홀서빙알바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상의하지는 않았고 한번 같이 해보자고 연락이 와서 하게되었습니다. 주말알바인데 주말동안 해보니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든일이고 시급도 그에 비례하지않으니 그만두겠다고 바로 말했습니다. 이럴 때 주말에 한 알바비는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6:50
실제로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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