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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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15**9
2020-02-02 13: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 알바를 알바몬에서 보게되어서 근무신청을 했습니다
피킹.검수.라벨 붙이는 간단한 알바고 9시부터 6시까지라고 써있었습니다. 근무 주소는 집과10분거리라고 써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일하기로 한곳에 가보니 큰 관광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근무지에서30분은 걸리는가보다 싶었는데 버스에 타니까 저는 다른곳으로 배정받았다고 하더군요 하는 업무는 전반적으로 비슷한줄 알았습니다. 차를타고 1시간 반정도를 가서 보니 저는 시흥에 살고있는데 내려준곳은 이천이더라구요..게다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은채 일을시키셨는데 알바 공고에 명시도안된 상차와 하차 업무였습니다.. 거리가멀어 집에 갈수도 없는 상황이였고 일을 하면서 제대로안하면 오전에 보내겠다 라고 협박하시듯이말하시고 점심먹고오니까 집에가라고 하셨습니다..이천에서 시흥까지 차도 없고 대중교통타고 3시간걸려서 집에 도착했고 3시간일한 급여를 달라고하니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보니까 공고를 올리고 일을 배정시킨건 아웃소싱회사같은데..저와 같은 차를 타고 시흥에서온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3명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피킹.검수.라벨 붙이는 간단한 알바고 9시부터 6시까지라고 써있었습니다. 근무 주소는 집과10분거리라고 써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일하기로 한곳에 가보니 큰 관광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근무지에서30분은 걸리는가보다 싶었는데 버스에 타니까 저는 다른곳으로 배정받았다고 하더군요 하는 업무는 전반적으로 비슷한줄 알았습니다. 차를타고 1시간 반정도를 가서 보니 저는 시흥에 살고있는데 내려준곳은 이천이더라구요..게다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은채 일을시키셨는데 알바 공고에 명시도안된 상차와 하차 업무였습니다.. 거리가멀어 집에 갈수도 없는 상황이였고 일을 하면서 제대로안하면 오전에 보내겠다 라고 협박하시듯이말하시고 점심먹고오니까 집에가라고 하셨습니다..이천에서 시흥까지 차도 없고 대중교통타고 3시간걸려서 집에 도착했고 3시간일한 급여를 달라고하니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보니까 공고를 올리고 일을 배정시킨건 아웃소싱회사같은데..저와 같은 차를 타고 시흥에서온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3명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6:48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 근로계약시 업무내용과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알바공고에서 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의과정이나 정당한 업무의 필요성 없이 변경할 경우 관할노동청이 진정가능합니다. 같은 피해사례를 모아 같이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제로 일한 3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당초 9시-18시까지 일하기로 약정했으나 사업주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13시-18시)은 휴업손해에 해당하여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법률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시 업무내용과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알바공고에서 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의과정이나 정당한 업무의 필요성 없이 변경할 경우 관할노동청이 진정가능합니다. 같은 피해사례를 모아 같이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제로 일한 3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당초 9시-18시까지 일하기로 약정했으나 사업주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13시-18시)은 휴업손해에 해당하여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법률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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