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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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06**2
2020-02-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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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한의원에 취업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수금 08:20-19:00 화목 08:20-21:00 토 08:20-14:00 평일점심시간은 12:50-14:00입니다
식비 15만원주고 월급은 수습기간 140 수습기간끝나면 155입니다
일을 하나하나배우다보니 저와 맞지않는 업무가 있어 앞으로 쭉 수행하는게 어렵겠다 판단하여 퇴사하겠다고 사람구해질때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후 일할때 업무가 제한되는것이 다른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가기싫은마음에 실근무일 9일만에 하지말아야할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무단퇴사한건 백배천배 제잘못입니다
근로계약서엔 무단퇴사시 임금을 70프로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월급일은 21일인데 21일되야 일한만큼 월급을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14일이내에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제가 받을수있는 임금이 70프로라면 그게 계약서에 적힌 140만원에서 근무한9일동안 임금 (42만원)에서 70프로인지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거기서의 70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무단퇴사를 해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경우 그 금액 측정을 하는 기준또한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09:24
수습기간의 월급을 14일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금의 70퍼센트만 지급할 수는 없고, 일하신 동안의 임금은 100퍼센트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실질적인 금전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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