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알바를 그만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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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02**3
2020-02-02 03: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정이 생겨서 알바를 일주일 후에 그만 둬야 할것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안된다고 나오라고 하시거나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제가 퇴사 의사를 30일전에 얘기하지 않아서 사장님께서 소송을 걸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6:31
원칙적으로는 그만두어야할 시점으로부터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고, 사정이 생겨 급히 그만두어야 할 경우는 먼저 사장님과 의견조율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손해의 입증 즉 구체적인 피해액의 입증및 산정이 어려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손해의 입증 즉 구체적인 피해액의 입증및 산정이 어려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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