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알바하고 그만둘경우 알바비
신고하기
차단하기
thdeldd
2020-02-02 02: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몬에서 알바를 구하게 되었고 2월1일 오후 2시부터 오후9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했습니다. 면접당시 배가고프면 알아서 사비로 뭐를 사먹어야한다고 말해주셨고 알바비지급일과 같은 사항들은 말을 안해주었습니다. 퇴근하기전 근로계약서는 뭐 사무직직원들이라 주말엔 일을 안한다고 평일이나 따로 와서 쓰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은 회사 카드로 밥을 사먹었만 저는 배도 안고픈 상태였기에 밥을 먹지 않겠다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일을 하고 개인사정과 몸상태가 겹쳐 그만둔다 사장님께 문자를 했는데 오늘 일한건 어떻게 해야겠냐고 문자가 왔네요 하루일하고 그만둔거에 대해서라고. 저는 따로 밥먹는 쉬는시간엔 무급 이런건 얘기를 안해서 저는 쉬지 않았기에 최저시급X7을 한 60,130을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맨투맨같은 유니폼있는데 저는 새것을 오늘 입었는데 막 옷값을 내라하지는 않겠지요??ㅠㅠ 돈 못받을까봐 무섭고 걱정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09:22
직원들이 식사시간을 갖는 동안 상담자님께서는 식사를 하시지 않으신건가요?
식사시간을 사업주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거부하고 일을 하신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니폼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명시하는 바가 없어서 사용자와 정한 바에 따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시간을 사업주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거부하고 일을 하신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니폼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명시하는 바가 없어서 사용자와 정한 바에 따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