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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my33
2020-02-02 02:11
0
21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한달간 주말알바로 팝업스토어에 단기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어제 낮 첫출근을 했고 30분만에 복장이 너무 편하게 왔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따로 복장규정 없이 단정하게라는 말만 있었으며 저는 니트에 검정바지를 입고 갔었고, 매니저라는 여자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등허리가 다 드러나는 짧은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출근한지 약 30분정도가 지나서 점장이 얘기좀 하자며 데려가서는 내일부턴 나오지 않아도 되고 차비와 락커 이용비를 줄테니 돌아가라고 하며 계좌로 25000원을 송금해줬습니다. 점장의 연락처는 모르고, 집에서 분이 사그라들지 않아 매니저에게 장문의 카톡으로 따지니 자신은 알바생이 아니라 담당자이며(아마 복장 얘기를 해서 자신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것같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가 문제였을거같다며 제 탓을 하더군요. 저는 복장 얘기만 들었는데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또, 저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겠죠? 요즘 비밀이 없는 세상이라 신고를 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7:59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해당 사업장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는 점 양지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청소년권익근로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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