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시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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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490**5
2020-02-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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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 7월에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5시간 근무, 주말 8시간 근무로 매주 둘째, 셋째, 넷째주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면접을 통해 시급 9천원으로 협의를 보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이력서 한 부 (기본인적사항, 요구하는 시급: 9000원이 적힘) 를 제출함으로써 본격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휴수당 없이 시급과 알바시간으로 계산한 기본급에 대해 사대보험을 적용한 금액만을 월급으로 받았었고, 당시 매우 화목한 분위기에서 일하여 겨울방학에도 제가 일하기로 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주휴수당을 언급하면 껄끄러움이 남을까 당시엔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본 겨울방학에 다시 해당 음식점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고, 시급과 출근일수를 재협정하지 않은 채 여름방학에 정한 내용을 토대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자로 [31일까지만 알바하고 그만 나와]라는 내용의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알바의 형태는 사장님은 제가 일한 시간을 체크하지 않을 것이니 저에게 직접 체크해두라 하였고, 일이 바빠 초과근무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모두 적어놓았습니다.
31일 마지막 근무날 제가 작성한 근무일지를 보여드렸고 사장님이 시급근무시간인 기본급을 토대로 사대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번 월급에는 주휴수당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개념도 모르는 상태였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붙는 수당이 있다고 알려드리니 급 태도가 돌변하셔서 "그렇다면 네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와라. 9천원은 인정하지 않겠다. 또한 내가 너에게 초과근무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 초과근무한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무조건 평일 5시간, 주말8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애초에 9천원으로 협상을 봐서 시작한 알바였고, 네가 근무한 시간 알아서 써오라고 하셨던 사장님의 말씀에 제가 직접 알바일지를 기입한 것이므로 사장님이 요구하신 조건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건에 대해 전적으로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할 예정이고 , 주휴수당 미지급시 이또한 신고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7:4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로 확실히 약정한 내용도 없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주휴수당
별도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없는 한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시급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없는 한 당초에 약정한 9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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