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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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0491**7
2020-02-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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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계약서 쓴것도 없고 보험이 가입여부가 불투명한데 처음에 임금을 얘기할떄 고용주가 주휴수당 없이 시급 9500을 받고 일하는게 최저+주휴수당 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따로 확인을 안했었는데 월급 지급 3일 남겨두고 계산을 해보니 후자쪽에서 11만 782원 더 받게되던데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이 제대로된 주휴수당계산인지 그리고 업무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회보험적용이 되야하는지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일수는 5일이고 , 업무내용같은경우에는 서빙, 청소 ,화로운반 으로 하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월요일 화요일은 12시간 중 2시간 휴게시간 적용으로 10시간이고
수요일은 6시간 휴게시간 30분적용으로 5.5시간 입니다.
토요일,일요일은 12시간중 1.5시간 휴게시간 적용으로 10.5시간입니다.
추가로 화요일 토요일은 30분 일찍 나오게 되서 총 1시간 근무를 더합니다.
총합 1주에 47.5시간입니다.
임금방식은 월급지급 방식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7:48
본 센터에서는 상세한 임금계산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여와 주휴수당의 합계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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