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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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736**9
2020-02-01 17:07
0
1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8590원 최저 시급을 받고 하루에 4시간씩 알바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한달간 단기알바를 하였는데 혹시 아버지가 연말정산 하실때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5:56
별다른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오납이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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