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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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61**9
2020-02-01 14:20
0
9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토탈샵에서 일한지 2개월됬습니다
오픈멤버로 들어간거였고 직원분들도 다 착하셔서 괜찮은곳인줄 아랏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됬는데 저희랑(오픈맴버)
입사날짜가 차이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날짜를 맞춰서 다같이 5일날 월급을 주신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겠다고하였습니다 (원래는 21일입니다)
급한사람은 가불해주신다고 하셔서 가불을? 받았죠
하지만. 약속한5일이 되었는데 장사가안되서 월급을 또,
다 못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한게 진짜 장사도 안된깐 급하게 모으고 있다 하셔서 기다리기로했습니다
그때 그냥 그만뒀어야했을까요..
요번에 그만두면서 월급얘기를 또 했는데 또,! 나눠서 주신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단도 아닌데... 항상 일이 엎어지고 나서 이야기해주신답니다
참고로. 가게분위기는 거의 원장님1인샵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든답니다
요즘에서야 1~2분씩 오시구요
회식도 디게 좋아하시는분이랍니다(부답스러울정도로)

결론은 월급을 2달치를 4번을 나눠서 주신다는데 계속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노동청가서 신고를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는 A4용지에 주소이름출근날짜 주민번호적 은게 답니다
전직원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7:24
급여는 지급원칙에 따라 1) 통화로 2) 직접 해당근로자에게 3) 전액을 4)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이와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혼자서 진행이 어려울 경우 본 센터 카톡 상담을 통해 법률구제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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