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17~2018년도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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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88**9
2020-0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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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10월 중순부터 2018년 7월까지 주 3일 1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은 따로 못받았구요. 2019년도부터 주 14간으로 바꼈습니다. 근데 출퇴근 기록지나 증거가 따로 없고 통장내역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5:48
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날과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알바공고의 내용, 카톡 및 문자, 다른 직원들의 진술, 본인 진술 등을 통해 주휴수당을 받을 요건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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