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006**8
2020-02-01 13:32
0
8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현재 주 6일 출근에 격주로 한 주는 3시반 출근 2시(새벽) 퇴근,
한 주는 5시 출근 2시(새벽) 퇴근 이렇게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30으로 계약하여 수습 3개월 동안 임금 90%만 지급한다고 하였고 세금 3.3% 떼서 1월 월급으로 2002000원 지급받았습니다.
지금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이 지켜졌는지,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궁급합니다.
사업장 직원은 저까지 포함하여 사장 제외하고 4인이고 일주일에 3일 가량 일하는 알바 1명, 가끔씩 필요할때 나오는 알바 1명있고 가끔씩 사장 어머니가 나오셔서 일 도와주시는데 돈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따로 휴게시간은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법을 위반한 내용이 아닌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7:17
먼저 본 센터에서는 정확한 계산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일하기로한 약정한 일수) 개근한 경우 그리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간급*1일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야간수당
-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즉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나 5인미만의 경우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고정인원이 4명이고 2명이 유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으나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3.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상을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점심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강제할 경우 벌금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