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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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39**2
2020-02-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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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11,66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개월 수습 적용에 4대보험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가입유무를 확인하니 수습 기간이라며 일용직으로만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습으로 10% 급여를 줄이고 또 4대보험료로 10%줄여서 받는다는데 지금 받는 141만원 월급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5:45
1. 산재보험가입시 일용직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와 노동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래와같이 다른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업장에서 착오 혹은 편의를 위해 일용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4대보험 가입여부시에는 고용노동법을 따라야 하므로 상담자의 경우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법상 일용직근로자 :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 고용노동법상 일용직근로자 : 근로일수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2. 수습근로자의 경우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를 한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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