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계산을잘못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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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578**1
2020-01-31 23:41
2
8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달에78시간이했어요
2번째주부터시작해서
1.6-1.12=16시간
1.13-1.19=20시간
1.20-1 26=25시간
1.27-1.31=17시간일했는데
알바비가704380들어왔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5:20
본 센터에서는 정확한 계산은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곱한 금액에서 처음 3주동안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주차에는 퇴사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근로시간*시급
*주휴수당 지급요건 :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정한날)에 모두 개근할것(지각, 조퇴해도 출근하기만 했다면 개근한것으로 봅니다) 3)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을 것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GL_28578**1
    2020-02-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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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잘못계산했다고3만8천원다시달라고하는데..

  • GL_28578**1
    2020-02-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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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다스케줄이이달라서못준다고한적도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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