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계산을잘못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28578**1
2020-01-31 23: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달에78시간이했어요
2번째주부터시작해서
1.6-1.12=16시간
1.13-1.19=20시간
1.20-1 26=25시간
1.27-1.31=17시간일했는데
알바비가704380들어왔는데 맞는건가요?
2번째주부터시작해서
1.6-1.12=16시간
1.13-1.19=20시간
1.20-1 26=25시간
1.27-1.31=17시간일했는데
알바비가704380들어왔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5:20
본 센터에서는 정확한 계산은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곱한 금액에서 처음 3주동안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주차에는 퇴사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근로시간*시급
*주휴수당 지급요건 :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정한날)에 모두 개근할것(지각, 조퇴해도 출근하기만 했다면 개근한것으로 봅니다) 3)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을 것
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곱한 금액에서 처음 3주동안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주차에는 퇴사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근로시간*시급
*주휴수당 지급요건 :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정한날)에 모두 개근할것(지각, 조퇴해도 출근하기만 했다면 개근한것으로 봅니다) 3)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을 것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심지어잘못계산했다고3만8천원다시달라고하는데..
주마다스케줄이이달라서못준다고한적도있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