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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12**1
2020-02-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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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 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 적용하여 11시간 근무 중입니다 이 경우에 연장,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아야 하는 월급이 얼마인가요? 혹시 지금 받는 월급이 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의 돈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5:28
먼저 본 센터에서는 정확한 계산은 도와드리지 않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루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으나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많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차액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액분이 있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해결이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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