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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12**7
2020-01-3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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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6일 하루 4시간씩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본사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9100원으로 정한다음 작성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작성을하고 20년도 되고나서 임금이 올라서 사장님께 저도 임금이 올라가는지 물어봤는데 왜 올라가냐 많이 주고있는거라고 하셨는데 9100원이 맞는 수당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5:15
본 센터에서는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는 어려운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기준 "9100원*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8350원)*근로시간)+주휴수당(1일근로시간*8350)"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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