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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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32**9
2020-01-3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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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15시간 이상 , 1년이상 근무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2017년 6월부터 근무를 했지만 처음부터 주에 15시간이상을 하지 않았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현재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근무일지를 봤는데 15시간 이상을 일했던건 거의 2년 가까이 되는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5:04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계속 일을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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