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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콩
2020-01-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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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지금 일하는곳에서 (월,금 )은 4시간 일하고 (수,목)은 3시간30분 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15시간 하고있는데
계속 이곳에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을 지키지않고 계속 시간연장 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주도 21시간30분을 했습니다. 이 연장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5:03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당초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고,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1) 본인이 단시간근로자인지 2)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지 살펴보시고 요건에 해당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일하기로 약정한 시간)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1주 40시간근무자 or 근무시간이 가장 긴 사람)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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