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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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67**5
2020-01-31 16:49
2
34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단기로 주 5일 근무 알바를 계약했다가 2월도 연장하여 주 3일 근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1월 마지막 주에 1월 31일까지 주 4일 근무를 하고 추가로 2월 1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 5회 만근을 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는다면 2월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6:55
주휴 수당은 차주에 계속근로가 예정 되어 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sos1**4
    2020-02-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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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 수당은 5인 이상만 해당 되는걸로 아는데요

  • wi**i
    2020-02-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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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5인 이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단기알바라도 다 받음. 업주들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안주면 구차하 말 하지말고 노동부 신고해서 찌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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