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926**7
2020-01-31 19: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38,66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당일알바 5시간치 알바비를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본 알바는 2시~7시까지로 근무가 예정이되어있엇는데
사장이 지각을 하여 2시반부터 7시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그리고 7시 10분에 전 다른 약속이 잇어서
7시근무마치고 7시10분에 사장얼굴을 보지않은채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저랑 말다툼이 있엇다는 이유로 돈을 지불하지않고 친구들은 돈이 지불이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본 알바는 2시~7시까지로 근무가 예정이되어있엇는데
사장이 지각을 하여 2시반부터 7시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그리고 7시 10분에 전 다른 약속이 잇어서
7시근무마치고 7시10분에 사장얼굴을 보지않은채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저랑 말다툼이 있엇다는 이유로 돈을 지불하지않고 친구들은 돈이 지불이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4:15
1.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5시간 모두 청구 가능하지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30분은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그부분은 70%만(휴업수당)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휴업지급)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상적인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2. 참고로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5시간 모두 청구 가능하지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30분은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그부분은 70%만(휴업수당)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휴업지급)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상적인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