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택배(지입)근무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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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5571**0
2020-01-31 16:35
1
17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태배 지입으로 계약서 작성후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차량사고가 많이 나서 못할것 같아 근무못하겠다고 연락드린후 날짜 조정하고, 15일에 근무자 새로 오니까 1월 23일 까지만 해달라했습니다. 그런데, 그주에 사람은 오지않고, 공지없다가 19일에 일얘기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28일에오니까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안하면 피해보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까지 했는데, 대뜸 오늘 아침에 2.1 2.3 2.4일도 나오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근무라고했고 4일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보험이 3일까지여서 소장과 상담했고 보험일주일 연장을 알아봤는데, 가격이 하루일당보다 훨씬 비싸서 안될것 같다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6:54
- 청소년 연령을 초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9980**4
    2020-01-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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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근로자가 갑인 세상입니다 계약서상의 조건은 사실 그쪽의 요구 사항이고 그것이 부당하면 안지켜도 됩니다 계약서의 중요성보다 그 공정함을 따져야 하겠죠 계약서로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만 두면 그냥 그만 두는 거죠 하기싫으면 안할 권리라는 것이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이 많아 보이시네요~~ 기분전환 많이 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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