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추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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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69**6
2020-01-31 14:16
1
5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전 알바 세시간씩 5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15시간 인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받을수있는건가요? 또 받는다면 알바그만둔 후에 청구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6:26
-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입니다,주 휴 수당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 15 시간 이상을 근무하셨고 이후 계속 근로가 예정 되어 있다면 당연히 주휴 수당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0069**6
    2020-01-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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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주지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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