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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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06**4
2020-01-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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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하고 있고, 주당 알바 스케줄이 직전 주에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한주당(7일기준) 15시간이 넘었음에도 7일 중 6일 이상 나온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지급받는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6:28
- 주휴 수당을 지급 하시는 기준에서 1주 소정근로일에 만근을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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