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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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02**5
2020-01-31 14: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평일6시간씩 일하고있어요 이번달에 폐점된다고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5:26
업주 측 귀책사유 이므로 일응 가능 할 것으로 사 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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