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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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02**5
2020-01-31 14:14
0
13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평일6시간씩 일하고있어요 이번달에 폐점된다고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5:26
업주 측 귀책사유 이므로 일응 가능 할 것으로 사 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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