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또 밀릴 것 같은데 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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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4
2020-01-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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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63,9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9월 말에 아웃소싱(B)을 통해 사업체(A)에 면접을 보고 10월 2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10월 20일 즘 11월 부터는 아웃소싱을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추후 정직원으로 전환되려면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아웃소싱(C)로 옮겨야한다고 하여
11월 부터는 C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12월 첫 급여부터 원래 약속되었던 급여일 (20일)에 정상 지급 되지 않고 23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계속 하던 중 1월에 사업체가 들어선 공장에 일시적 물량 감소(지금은 정상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로 인해 인원 감소로 해고 통보 받았으며
1월 20일이 되어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C 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던 중 21일 오후가 되어서야 답장을 받았고 31일 금일 입금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C측 관리자의 말에 따르면 A 측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아 본인들로서는 급여 지급이 어려워 A 측에서 결재를 해주기로 한 31일에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제게 해명을 해왔고
저는 A가 C에게 돈을 주고 C가 저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때야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내내 약속된 급여일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이 A를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C측에 돈 언제 들어오냐는 연락을 넣었지만 아직까지 답장이 없는 상태고(2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A측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민원을 넣을 방도는 없는 걸까요?

이미 원래 급여일로부터 10일이상이 지난 시점이라 월세 및 공과금 휴대폰 요금 보험료 등 내야할 돈이 산더미 인데 오늘마저 지나면 연체료로 내야할 돈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4:25
근 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 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서면을 보시고 말씀 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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