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급여에서 보험료
신고하기
차단하기
kcl0**9
2020-01-31 13:14
0
5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을 받으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합산한 총액과 다르게 돈을 받았는데
보험 관련하여 빠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8590원으로 주말 이틀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4:12
원천 징수 등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보시려면 대면 상담으로 서류를 보고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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