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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02**5
2020-01-31 13: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명에서 알바하는곳인데 한명이 아파서안나왔을때
제가 보상받을방법은없나요?? 바쁜데 둘이서만 일했어요
그리고 그애 업무까지 하느라 하루에11시간 근무했습니다 원래는 6시간만약속된거구요
제가 보상받을방법은없나요?? 바쁜데 둘이서만 일했어요
그리고 그애 업무까지 하느라 하루에11시간 근무했습니다 원래는 6시간만약속된거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4:49
실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 셔야 합니다,
사업주 님과 별도 협의 하세요
사업주 님과 별도 협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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