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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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09**3
2020-01-31 12: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32,185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12.30~2020.01.10 근무기간
계약서 작성되있는급여가
기본급 1,494,660원이고 연장근로수당 579,825원 야간수당 257,7000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6시부터 익일오전 9시까지였구요
휴계시간은 무급4시간이였습니다
수습이여서 일주일정도 30일부터 8일까지 주간근무로 9시부터 18시까지하다가
9일부터는 하루 야간근무하고 그만두게되었는데요
당일급여가 122,570원 이렇게들어왔네요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있지않구요
암만그래도 야간근무 하루일한거 계산해도 저정도는 나올꺼같은데
이거 급여 잘못계산된거아닌가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ㅜㅠㅠ
계약서 작성되있는급여가
기본급 1,494,660원이고 연장근로수당 579,825원 야간수당 257,7000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6시부터 익일오전 9시까지였구요
휴계시간은 무급4시간이였습니다
수습이여서 일주일정도 30일부터 8일까지 주간근무로 9시부터 18시까지하다가
9일부터는 하루 야간근무하고 그만두게되었는데요
당일급여가 122,570원 이렇게들어왔네요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있지않구요
암만그래도 야간근무 하루일한거 계산해도 저정도는 나올꺼같은데
이거 급여 잘못계산된거아닌가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ㅜ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4:07
안녕하세요
이건에 대한 자세한 체불 산정은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고 대면 상담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건에 대한 자세한 체불 산정은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고 대면 상담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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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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