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종코로나로 인해 근무조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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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1
2020-01-31 11: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테마파크에서 근무중인데 신종코로나로 인해 휴무나 근무시간 단축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경우 급여 보상받을수있는 부분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4:08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세부적으로 근로자 수 등 구체적으로 살펴 보셔야 하리라 봅니다,
세부적으로 근로자 수 등 구체적으로 살펴 보셔야 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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