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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56**9
2020-01-3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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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9500원이고 1/7일부터 1/28일까지 총 11번 (6시간씩) 근무하였으며, 29일은 2시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646000원인데 그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고용주에게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1:30
안타깝게도 저희 센터에서는 별도의 임금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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