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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굼
2020-01-31 00:5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가게를 몇군데 가지고 계시기는 하나 일하는 직원은 3명에서 4명이며 갑자기 3번째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녁에 휴식때 쉬는시간에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그만나와 달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험담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가시면 된다고 집에 가라면서 노무사 만나서 서류 정리하고 알바비 지급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당분간 직원을 뽑지 않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 구인 공고가 올라왔더라구요.그리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고 심지어 계약서 쓴날에 짤렸습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ㅜㅜ
가시면 된다고 집에 가라면서 노무사 만나서 서류 정리하고 알바비 지급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당분간 직원을 뽑지 않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 구인 공고가 올라왔더라구요.그리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고 심지어 계약서 쓴날에 짤렸습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4:34
해고 예고 등을 별론으로 하시고 부당해고는 다투기 힘드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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