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절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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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순이이
2020-01-31 05:29
1
2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명절보너스 준다고해서 1월2일 입사하고 21일정도 보너스 받았습니다
한달 다 일해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싶어요
보너스 받은게 쫌 그래서
그럼 다음달 월급날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한달치
보너스 차감하고 주는건가요
보너스 준다고 구인광고 에도 써놓고 했거든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1:50
안타깝게도 저희는 청소년(9세~24세)까지에 대해서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펭순이이
    2020-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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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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