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이없게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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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00**1
2020-01-30 23:57
1
3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이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갑자기 어제 일이 끝난후에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고,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알바몬을 통해서 주말 17시~22시30분 근무자를 구하는 공고를 보고 메가커피 점에 지원을 했습니다. 1월 3일 금요일에 면접을 보고 다음날 바로 출근해달라고 하여 출근을 했습니다. 이 첫근무인데도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아서 의아했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에 매니저님이 오셔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혹시 18시부터 일할수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17~18시는 손님이 많을때도 있고 적을때도 있어서 두명을 쓰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알바를 지원할 때 급여계산을 하고 나서, 임금이 적당하다고 느껴서 지원했기때문에 1주일에 2시간이 빠지게 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에게 면접때 미리 말씀해주셨다면 좋았을텐데, 이제와서 18시부터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그럼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니저님은 사장님과 얘기 후에 저에게 다시 말씀해주신다고 하셨고, 갑자기 그럼 날짜를 평일로 바꿀 수 없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정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니저님은 그럼 다음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매니저님에게 전화가 와서 그럼 이번주와 다음주, 2주간만 18시 출근을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쭉 17시에 출근을 해주겠냐고 하셨고, 저는 이미 저에게 그만나오라는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번복하고싶지않아서, "계속 시간변동이 있어서 곤란하다"라고하며 거절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화(하루에 4~5통씩)를 하시면서 앞으로 변동될 일은 전혀 없으니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면접때 들었던 말이 떠올라 (면접볼때 어느 정도 일할거냐고 물으셔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그럼 6개월되기전에 그만두면 급여 2~3일치는 제외하고 급여가 나갈거라고 했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물으니, 그럼 그만두기 2주전에만 말해주면 급여를 다 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저는 물론 그만둘 생각이 진작에 있었던것이 아니고, 단지 급여를 안준다는 말이 걱정이 되어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일을 계속 하기로 했고, 매니저님은 앞으로는 변동없을것이니 계속 그대로 일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근 2주차인 날(1월 12일 일요일) 일이 끝나고 퇴근할 때, 매니저님이 저에게 앞으로 나오지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일을 할때 전혀 실수한것도 없고, 컴플레인 받은 것도 없으며 오히려 손님들과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칭찬을 받는 상황이었기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이유를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매니저님의 아버지)께서 저를 짜르라고 하셨다며, 이 이유들을 말하셨습니다. (괄호안은 저의 입장입니다.)

1. 메가커피 측에서 18시부터 해달라고 했을때 그거에 응하지않은게 맘에 들지 않는다. (그랬으면 왜 진작 말씀을 하시지, 왜 다 얘기끝난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일 나오지말라고 통보하는건지.)
2. 6개월 미만으로 일했을때 급여를 안준다고 한 부분에 태클을 거는게 맘에 들지 않는다.(태클을 건게 아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걸린다고 말씀드린건데 그렇게 보였나봅니다)
3. 매니저님과 같이 일할때 잡담을 했다. (직원들에게 전달할 사항을 의논하다가 매니저님이 카톡에서 낸 오타를 보고 "어? 매니저님 여기 오타났어요ㅎㅎ"라고 말한게 끝입니다)

이중에서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건 3번인데요. 그때 당시 대화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매니저 : 아까 그 오타얘기 하시면서 웃는게.. 사장님이 CCTV로 보시다가 맘에 안 드셨나봐요.
본인 : CCTV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아니 근데 그건 그냥 오타 알려드리면서 잠깐 웃은거잖아요. 농담하면서 웃고 떠든것도 아니구...
매니저 : 네. 그쵸.. 근데 제가 아직 결혼도 안했고, 여자친구도 없어서.. 사장님이 `너는 아무여자에게나 웃어주냐`라고 하시면서.. 그냥 어쨌든 알바생과 매니저의 사이에서 그런(?)걸 안좋아하셔서..
본인 : 네?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매니저 : 아, 네, 뭐.. 어쨌든요.

저는 이부분에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꼈고, 황당했습니다. 그전에도 등을 마주보고 일을 하고있을때, 씨씨티비를 보고 사장님이 전화로 엉덩이 부비고있다고 뭐라할수있다면서 불쾌한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마치 모든게 제 잘못인것 처럼 말하는 게 기분이 너무 나빴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매니저님과 사장님만의 망상때문에 너무 불쾌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4:30
일단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전 술 하여 주신 사유 만으로 즉 시 해고 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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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miyomi5
    2024-01-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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