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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120**6
2020-01-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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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해고 당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안쓴거 신고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1:35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위반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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