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작성 후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901**2
2020-01-30 22:39
0
10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1주일째 하고 있는데, 교육기간(수습기간)도 없이 처음 알바하는 날부터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보건증 말고 다른 서류(등본)은 제출했어요. 근데 일주일 다니다보니 알바하는 곳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저랑 잘 맞지않아서 계약서에 작성한 기간보다 일찍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사장님께 정중하게 퇴사하는 이유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나가지않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1:41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중하게 말씀나누고 퇴사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