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yeuen0**9
2020-01-30 22:37
0
1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30~17:30 근무인데
점심시간이 1시간 15분이고,
쉬는시간이 30분입니다.
식대 지원 없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적용된다고 하셨고
이렇게 한 달 일하면 총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0:31
아쉽지만, 저희가 임금계산은 따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